(사)한국자연재난협회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법인지정(지정기부금단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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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자연재난협회가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법인지정(지정기부금단체)에 관한 고시에 따라 6월 30일자 관보에 고시되었습니다. 이는 기부금을 받아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어서 직장인, 기업으로부터 본 단체가 기부를 받는데 매우 수월해지고, 기부자는 년말정산 시 세무혜택(10%환급)이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제주지부도 앞으로 공익법인지정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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