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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20. 06. 22.
본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자연재난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표기는 「Korea Natural Disaster Association, KNDA」라 한다.
협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5길 93에 두며 필요에 따라 국내에 16개 시·도 지부와 시·군·구 지회를 둘 수 있다.
본 협회는 자연재난과 관련하여 기상, 기후, 환경, 지진 등의 분야에서 전문적인 관점으로 그 특성을 분석하고 예측 기법을 개발하며, 자연재난에 대한 대국민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하여 인식을 제고시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협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총회는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협회의 재산은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재산으로 정한 재산(“별지 1” 참조)으로 한다.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법인의 활동을 함에 모집된 기부금 및 후원금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과반수 출석과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행정안전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회비 액수 조정 등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인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이 정관은 주무 관청의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중 등기이사와 감사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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